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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연말정산 및 근로소득자용은 매년 5월, 종합소득세 신고용은 매년 7월 이전에는 전전년도까지만 발급이 가능합니다. (예시 : 2023년 1월인 경우 2021년 까지 가능)

[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 발급]

[관할 세무서 발급]

[주민센터 발급-주소검색 후 더보기 클릭]

[무인발급기 발급]

 

 

2. 소득금액증명원 온라인 발급 매뉴얼

1.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 후 소득금액증명을 검색합니다. 

2. 비회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. 

3. 비회원 신청 정보를 입력합니다. 

4. 필요한 내용을 입력합니다. 

5.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. 

6.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. 

7. 간편인증을 진행합니다. 

8. 문서출력을 선택합니다. 

9.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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