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통장 자격확인
서울에 거주하면서 근로하는 청년(18세~34세)이라면 청년통장 신청이 가능합니다. 청년통장 누리집에서는 가입가능여부에 대한 정확한 자격확인이 가능합니다. 링크를 통해 가입가능여부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청년통장 신청방법
2023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은 23.6.12.(월) ~ 6.23.(금) 18:00까지입니다. 신청방법은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, 우편, 이메일(주민센터 담당자)로 접수가 가능합니다. 👉관할 주민센터 조회하기(주소검색 후 더보기 클릭)
청년통장 제출서류
아래 공고문 및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꼼꼼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. 서류누락 시 별도의 통보없이 신청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.
📥공고문 다운로드
📥신청서 다운로드
📝필수서류 | |
가입신청서 | |
개인정보제공동의서 : 본인 | |
금융정보제공동의서 : 본인 | |
사회보장급여신청(변경)서 | |
주민등록초본: 주민번호 전체공개, 과거 주소이력 전체포함 | 주민등록 초본 무료 발급하러가기 |
가족관계증명서 : 일반 | 가족관계증명서 무료 발급하러가기 |
근로확인서류 : 택1 | *아래 표 참고 |
📝추가서류(해당자) | |
임대차계약서 | |
가구특성 증빙자료 : 신청인 본인에 한함 | 장애인증명서, 한부모가족증명서 |
📝근로확인서류(택1) | ||
국민연금, 건강, 보험 가입 내역 | 👉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 바로가기 | ⇨ 메뉴 증명서 발급 |
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| 👉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| ⇨ 메뉴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|
국민연금 가입증명서 | 👉국민연금관기공단 바로가기 | ⇨ 메뉴 고용․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|
원천징수영수증 | 👉홈택스 바로가기 | 연말정산․지급명세서 ⇨ 소득자료 |
사업자등록증명원 | 민원증명 ⇨ 민원증명발급신청 ⇨ 사업자등록증명 | |
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| 민원증명 ⇨ 즉시발급증명 ⇨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| |
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| 민원증명 ⇨ 즉시발급증명 ⇨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| |
표준제무제표증명 | 민원증명 ⇨ 표준재무제표증명 | |
매출원장 또는 세금계산 | 조회/발급 ⇨ 목록조회 ⇨ 기준기간 2022년 6월 1일 ~ 2023년 5월 31일 맞추어 목록 출력 | |
매출집계 | MY홈택스 ⇨ 현금영수증, 신용카드 분기별 합계 |
청년통장 중복가능 및 불가 사업
⭕중복가입 가능사업
청년희망적금, 청년도약계좌(6월15일 출시), 청년미소드림적금, 근로장려금, 국민내일배움카드, 실업급여, 취업성공패키지 등
❌중복가입 불가사업
희망저축계좌1, 희망저축계좌2, 청년내일저축계좌, 청년 내일채움공제,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, 미래행복통장(북한이탈주민),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기 가입,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등
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고문을 다운로드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📥공고문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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